용인시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청 징수과 및 구청 세무과 직원 90여명을 15개조로 편성했다. 특히 차주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단속반은 상습 체납차량 3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냈다.
또 대포차 단속을 위해 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을 가동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ㆍ정차 위반 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지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17개의 폐업법인에서 대포차량 21대를 견인했다.
이들 견인 차량의 체납액은 7억8300만원이었다. 용인시는 이들 차량을 공매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대포차량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곳은 B주식회사로 1억7100만원이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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