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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기·기간제' 별도인사급여통합시스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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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1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인사와 급여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별도 인사ㆍ급여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해 다른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천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수원시ㆍ안양시 등 10개 지자체와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수기로 하던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임용에서 퇴직까지 모든 인사 급여 정보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재직자 및 휴직자 등에 대한 근태관리, 퇴직금 자동정산, 보수월액 및 통상임금 산출, 인사, 4대보험, 급여, 연말정산, 퇴직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도 가능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됐다"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현황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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