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6일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과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중국 측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한강하구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와 함께 어민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또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총기사용 문제와 관련해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영사국장회의에서 우리 측에서는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궈사오춘(郭少春) 외교부 영사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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