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조업 적극 단속 위해...최근 3차례 투입돼 단속 성과...대형 함정 4척,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 등으로 구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연평도·한강 해역에 4척의 대형 함정,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 등 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동전단은 이날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에 투입돼 이달 말까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중국어선들은 상반기에는 4~6월, 하반기에는 10~12월에 주로 연평도 북방 NLL 해상을 넘나들면서 꽃게와 각종 치어 등을 싹쓸이해 어업 자원 고갈과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 중 일부로 지목받고 있다.
해경 본부는 총괄지휘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맡기고 전단장을 총경급으로 임명해 NLL 해역을 중심으로 성어기가 종료될 때까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 및 나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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