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와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소속 조합장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더욱 노골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합 위에 군림하는 임직원 중심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향후 농협중앙회는 정부와 경영진에 의해 더욱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경제지주 정관의 농식품부 인가,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보고의무화, 감사규정 변경요구 조항의 신설 등으로 정부 개입은 더욱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경제지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회원조합과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협개혁은 조합원과 조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앙회와 지주사 이익이 아닌 조합원과 조합의 이익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조합원과 조합 중심의 농협 대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입법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거느린 사업조직이 아니라 비사업적 기능만 담당해야 하며,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중앙회 출자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인 회원조합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 조합장과 농민 조합원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 내 '농협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이나 '농해수위 농협개혁 소위' 구성이 필요해 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