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400개가량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4일까지 은행 58개, 저축은행 79개, 보험사 56개, 증권사 45개, 카드사 8개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면조사와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강화된 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한다. 1만명 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사 등은 소비자가 최근 3년간 본인 신용정보 이용과 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4년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와 관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도 일부 금융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 보호 인식과 실천이 미흡하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강화된 주요 의무들을 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할 경우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을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면 안 된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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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점검 이후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율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제재 조치한다.


또 500개가량의 대부업체와 17개 밴사, 77개 전자금융업자 등은 중점 관리감독 분야로 선정했다. 이 중 20여개 사업자를 선별해 오는 10~12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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