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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 못 믿어" 직접 사고여부 확인할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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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개선' 권고

중고차 판매점 모습=아시아경제 DB(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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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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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중고차의 정비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중고차 판매자가 독점하던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에서 중고차 매매업자 등 자동차 소유자만 볼 수 있는 자동차 세부 이력정보를 앞으로 매매용 중고차에 한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 관련 민원의 신청·안내 및 차량정보 제공을 위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동안 소비자는 중고차를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때 대부분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권익위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한 결과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민원이 929건으로 92.0%에 달했다.

민원 내용 중에는 자동차 성능·상태 불만에 관한 민원이 416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 불만 민원의 경우 중고차 구매 시 안내 받은 차량 상태나 사고유무 및 주행거리 등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2월 중고차에 대한 성능·상태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국민포털의 중고차 세부이력 정보서비스는 중고차 매매업자 등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유자 이외의 이용자는 정비 횟수 등 간략한 정보밖에 볼 수 없다. 매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자세한 정비이력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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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정비이력 예시(자료 제공=권익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정비이력 예시(자료 제공=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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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권익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면 구매자는 매매용 중고차로 대국민포털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자동차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부 정비이력이나 사고여부, 주행거리, 수리내용 등 구매결정의 핵심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무사고라더니.." 중고차 사기 기승에 팔 걷어붙인 정부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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