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생존을 위한 권리, 잠재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권리, 유해한 환경·학대·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족·문화·사회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포함한 폭 넓은 인권을 아동에게 부여하고 있다.
워크숍은 이의 일환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동송파교육장을 비롯 지역내 96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장, 강동경찰서·소방서·수도사업소장 등 주요기관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을 대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등 100여 명이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참석한다.
워크숍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요업무 경과보고, 강동구-유니세프 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인 황옥경교수를 모시고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동권리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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