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구입시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 중요요소…"대작 그림 고지 의무 있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4일 조씨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도 26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작 화가를 통해 작품을 제작해 전시회 등을 통해 호당 50만원의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화가 A씨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임의대로 그리게 하거나 ▲자신의 기존 콜라주(실제 화투장 등을 붙여서 표현)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기존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작 화가로부터 점 당 10만 원에 완성된 그림을 구입해 배경에 덧칠을 하는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여부를 알려야 할 고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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