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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