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올려야" 전경련 설문조사
대기업 기준 설문조사 응답에 강화 필요 답변 많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43.9%), 10대 그룹(21.9%), 30대 그룹(17.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이 대기업 집단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혹은 10대 기업집단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해 41명이 응답한 결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43.9%)’ 의견이 가장 많았다.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가 가장 많았다.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기타(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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