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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올려야" 전경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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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준 설문조사 응답에 강화 필요 답변 많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43.9%), 10대 그룹(21.9%), 30대 그룹(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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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이 대기업 집단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혹은 10대 기업집단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해 41명이 응답한 결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43.9%)’ 의견이 가장 많았다.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가 가장 많았다.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기타(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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