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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현행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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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과 상충되는 27개 규정 삭제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일부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되는 내용이 담겨 상장사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31일 "지난 4월 발표된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현행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27건 이상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정, 이를 토대로 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부터 상장사 약 700곳을 S~D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전경련은 대표적인 삭제 조항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승계에 관한 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등을 꼽았다.

성·인종·출신학교·학력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이사회 구성원이 돼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경영능력 외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 유지에 대해서도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언제든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경영승계 정책 공시에 대해서도 "사업전략의 하나로 경영기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한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현된 것도 중립적으로 바꿔, 상장사가 경영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각계에서 의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렴 여부와 수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단일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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