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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엠파크, 국내 최초 딜러실명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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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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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동화엠파크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최초로 딜러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엠파크는 악성 외부 딜러들의 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딜러실명제를 도입한다. 엠파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딜러들은 사전에 자신의 실명으로 동화엠파크의 모바일 중고차 매매관리시스템인 ‘메가엠’에 가입해야 한다.
딜러 본인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엠파크에 공개되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취급하는 불법 딜러들이 엠파크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사는 메가엠에 가입된 딜러에게만 자동차 열쇠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어서 영업활동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딜러실명제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딜러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는 종사원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면서 일일이 살펴봐야 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일단 그 신분증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딜러실명제가 실시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고객들로서는 결국 딜러실명제를 통해 불법 딜러들을 엠파크에서 만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또한 중고차 거래에서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 딜러의 신분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만약 엠파크에서 만난 딜러가 정작 엠파크에서 차량을 소개하지 않고 자꾸 다른 단지로 무조건 이동하자고 한다면 혹시 불법 딜러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고 회사 측은 조언했다. 특히 엠파크 공식 홈페이지(http://m-park.co.kr)에서 이름 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만난 딜러가 엠파크에 등록된 딜러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노주영 동화엠파크 마케팅전략팀 부장은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대다수가 불법 딜러들의 허위매물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며 “딜러실명제가 빠르게 정착되면 엠파크 매매단지에서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중고차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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