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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차 모는 서민만 '봉'?…'자동차세 역진성'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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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차 모는 서민만 '봉'?…'자동차세 역진성'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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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아파트의 경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지, 평수가 넓다고 더 내지는 않잖아요. 유독, 자동차세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국산차 가격은 수입차의 절반도 안되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국산차 운전자 김모씨)

정부가 자동차세 산정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지적돼온 '조세의 역진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에 비해 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배기량이 조금 더 크다는 이유로 매년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국산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전망이다.
◆싼 차 모는 서민이 봉?= 정부가 자동차세 산정기준을 변경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조세의 역진성' 때문이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큰 차가 가격이 비싼 고급차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배기량이 작으면서도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비싼 차에 세금이 덜 붙는 현상도 그만큼 많아졌다. 때문에 값싼 차를 타고 있는 서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불만과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1㏄마다 세금을 부과한다. 가령, 2500만원짜리 현대차 쏘나타(1999㏄)를 타는 사람은 6300만원대의 BMW 520d(1995㏄)를 소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낸다. 현대차 제네시스(3342㏄)의 자동차세도 가격이 2배 이상 되는 BMW 730Ld(2993㏄), 벤츠 S350(2987㏄)보다 많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취득·보유 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5개는 재산(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조세 역진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미 자동차에 대한 주행세를 통해 이산화탄소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만 교통·에너지·환경세로 14조원, 주행세로 3조6000억여원을 거뒀다.

◆국산차업계 반사이익…"환영"=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면,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국산차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국산차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과거 '고배기량=고가차'라는 등식이 성립됐을 때에는 재산 과세와 주행 과세를 모두 충족했지만 최근에는 엔진 다운사이징으로 낮은 배기량으로도 고성능을 낼 수 있다"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실용화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세율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쏘나타 1999㏄의 자동차세는 연간 51만9740원에서 26만611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반면 BMW 520d는 51만8700원에서 131만6250원으로 79만원 가량 오른다.

더욱이 고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높아지면 '무늬만 법인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데 대한 법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각의 '통상마찰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박이 많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만 해도 매릴랜드, 미시간,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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