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도내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변,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체납조회기 등 장비를 이용해 자동차세 납부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어 내달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조산조사 및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 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해 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2월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366억원으로 도의 지방세 전체 미수납액 1394억원의 26.3%를 차지한다”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과 후속조치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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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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