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이날 문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회사무처에서 거부된 국회법을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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