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 안건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 51조에 따라 다른 계류 법안처럼 폐기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는 뜻이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의부터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 원내대표는 재발의 절차에 대해 "재의결 추진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부결을 간주해서 그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소집 대상 요건을 법률안 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라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