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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통제 법안…위헌소지 있어 재검토 필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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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통제 법안…위헌소지 있어 재검토 필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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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현안조사에 대한 청문회 제도 등으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해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은 법적 측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 국정조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 달리 상임위,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정에 큰 부담이고 국민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 행정부의 업무 마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시 청문회는 사업자 선정, 국책사업 등 진행 과정에 있는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특히 대다수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수의 소위에서까지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국회 출장으로 행정비효율이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대부분의 국정현안은 복잡다양하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해 사회적 갈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업인, 일반인들도 상시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인들과 일반 국민들까지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과도한 부담이 된다. 사생활까지 침해할 것도 걱정된다"면서 "과거의 예를 보면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채택, 장시간 대기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도 도입보다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 관계 정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우리 헌법은 3권 분립의 원칙 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각각 고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아울러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입법부에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 국정조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입법부의 권한은 행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를 둔다는 것이지 행정부에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국회가 통제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그럴 경우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국민들께서도 큰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의 제출 이유를 보면 국정 통제 권한을 실효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국정통제의 목적이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며 "견제가 아니라 통제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려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를 크게 벗어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바르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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