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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3野, 20대 국회서 국회법 재의결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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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27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공조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3野, 20대 국회서 국회법 재의결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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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실상 본회의를 열수 없어 19대 국회 임기내에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 주말이 지나면 20대 임기가 시작되는데 19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을 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게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자동부의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 원내대표는 "자동부의라는 말은 애매한데 20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야3당 원내대표는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 적절한 날 잡아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현안 등과 국회법 거부권 행사가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해 "하나의 사안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가 운영되지 않거나 국회가 다뤄야 할 여러 과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민생 현안 집중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의 잘못을 그대로 눈감고 넘어가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안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결이 추진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 재의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통과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각 국회의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운영하는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법을 만드니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는게 타당하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3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침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임시국무회의가 이날 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19대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날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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