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상무부(DOC)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DOC는 수입산 내부식성철강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인도, 이탈리아, 대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업체별로 최소 8.75%(동국제강)에서 최대 47.8%(현대제철)까지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 대만 등 주요국은 올들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용접봉의 원료인 인동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바 있으며 페로바나듐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인도는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대만은 탄소강후판과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각각 반덤핑조사를 진행중이다.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인 세이프가드의 경우도 인도는 미가공알루니뮴을, 남아공은 도금강판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칠레는 강선재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네 지난 4울부터 세이프가드조치를 시작했다.
국내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와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따라 피소 움직임이 포착되면 수출업체와 철강협회, 산업통상자원부로 구성된 '민관 철강통상 대응반'을 수시로 가동해 위험 품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중국과 일본 등 2개국과 운영 중인 철강 분야 양자 통상 협의채널을 통해서는 상호 간 통상 마찰 가능성을 미리 예고하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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