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가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난해 총 2억 달러(2300억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 동안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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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관세 경감이나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작년 기준 21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산 송유관과 철못이 미국의 상계관세(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 등을 꼽았다. 외교부는 1억2000 달러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열연코일을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가 제외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연간 1010만 달러의 관세 부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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