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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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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운동은 신체건강 유지 최소한 요청"…TV시청 제한은 '합헌'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금치' 징벌을 받은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반면 TV시청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제한 사건과 관련해 실외운동 제한 부분만 위헌 결정했다.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던 A씨는 2013년 11월 지시불이행, 직무방해 혐의로 '징벌대상자'로 수용됐다. A씨는 실외운동,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받았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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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11월22일 각 혐의가 인정돼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 물품사용 제한 등의 정치 처분을 함께 부과받았다.

A씨는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가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신문열람, 전화통화 등을 제한한 형집행법 제110조는 '각하',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한 형집행법 제112조 3항은 합헌, 실외운동 제한 부분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TV시청 제한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구금돼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TV시청 제한에 대해서는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TV 시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TV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면서 "오히려 수용자가 최신 정보를 습득해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위헌 정족수(9명 중 6명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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