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최종 부동의 통보...서울시 "사업 내용 이해 못한 결정, 예정대로 진행할 것"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재설계후 재협의를 권고하는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사업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복지부의 결정 및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해 당초 서울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의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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