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 27일 오전 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홍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그간 탈세를 중심으로 홍 변호사의 부당수임 의혹 전반을 살펴왔다. 수임 내역을 감추거나,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을 피해 다른 변호사를 통한 우회 수임 의혹, 수임 사건 변론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부부 비리 사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사건,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김광진 회장 사건 등 굵직굵직한 비리 사범 변호를 맡아 형사사건을 부당 수임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 밖에 50여채에 가까운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등 재산 증식 과정의 원천이 부당 수임료인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그간 제기돼 온 의혹 전반을 추궁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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