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전날 밤 늦게 이씨 신병을 확보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검문·검색 강화 등 검거망 공조 사흘만에 사실상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분석해 온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이씨를 추궁해 변호사법 위반 내지 알선수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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