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2일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정 대표 관련 로비 의혹 외에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3억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 형사사건 관련 고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57)를 이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그간 로비자금 명목으로 챙긴 돈을 유흥비·생활비 등으로 써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로비' 활동은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대표 등 그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거나,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로비의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경 지명수배로 4개월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중 법률 자문을 구해 온 이씨에게 자수를 권한 것으로 알려진 홍 변호사는 정 대표 사건 외에 저축은행, 상장사 등 각종 사건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한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을 피해 다른 변호사를 통한 우회 수임 의혹, 수임 사건 변론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가족·사무장 등 측은을 통해 투자·경영에 관여한 부동산 업체를 통해 수입 규모를 감춘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와 홍 변호사를 이어준 인물이 전직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라는 주장도 불거졌다.
검찰은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홍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및 소득 신고 내역을 확보해 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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