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김모(57)씨 외에 ‘가네코 가오리’라는 이름의 혼외자 스캔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김모씨가 25일 “3억4600여만원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1년 2월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손명순 여사와 1951년 결혼해 2남 3녀를 둔 김 전 대통령은 김씨가 아닌 이씨로부터 앞서 친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40년 전 한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금지된 사랑’을 해 둘 사이에 딸 가네코 가오리를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가오리를 딸로 인정하고 나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1960년대 김 전 대통령을 만나 가오리 양을 낳고, 일본에 입양시켰다는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씨는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돌연 소송을 취소해 미궁에 빠졌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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