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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삼가1·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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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노후 불량 주거지인 처인구 삼가1ㆍ2구역 3만2000㎡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7년 이들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용역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3일 역삼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삼가동 110번지 일대 삼가1구역 1만6000㎡의 경우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 신축 등을 실시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에 못미치는 54%로 나타났다.

또 삼가동 216번지 일대 삼가2구역 1만6000㎡는 노후주택비율은 77%이나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양호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설명회 이후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한다.

한편, 2007년 수립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총 16개 구역 45만6000㎡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진돼 2014년까지 6개 구역 정비가 마무리되고 7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안이 확정되면 정비예정구역은 역북1구역 한 곳만 남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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