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회사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SPC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정태수(61) 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또다시 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IBM, KT 등을 거친 정 전 대표는 2013년 3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나 2014년 5월 보직에서 물러났다.
사측은 정 전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1심서도 "원고가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 전 대표는 이번 항소심에서 퇴직금 등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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