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9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S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군에 공급한 업체다. 앞서 검찰은 육사 교수 재직 당시부터 군을 떠나 S사 이직 이후까지 각종 명목으로 방탄실험 자재를 댄 혐의 등으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지난 3월 구속 기소하고, S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기고 관련 청탁 등에 나선 혐의로 예비역 준장 홍모(55)씨를 이달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예비역 장성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분석한 내용 및 이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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