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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는 방탄복' 시험평가서 위조한 해군장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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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적의 주력소총에 관통돼 방호가 불가능한 13억원 상당의 불량방탄복 2000여벌을 납품받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4일 특전사령부에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하도록 도운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해군소속 영관급 장교 김모씨를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그는 방탄복을 시험 사용해본 대대장으로부터 "방탄 등급이 낮고 신속해체 기능이 없어 긴급상황 시 착용자 생존율이 저조하다.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합수단은 김씨가 상부의 지시로 시험평가서를 쓰며 전달받은 '부적합' 의견은 고의로 전부 누락하고, 임무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것처럼 허위성적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이 때문에 특전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적의 주력소총에 관통돼 방호가 불가능한 13억원 상당의 불량방탄복 2000여벌을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를 지시한 전모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고 박모 중령도 구속됐다 석방됐다. 합수단은 군수 관계자들이 방탄복 납품사인 S사에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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