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허위로 작성해 방사청 심사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서류로 심사를 받아 특전사령부에 북한의 주력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기)혐의로 납품사(社) S업체 대표 김모(61)씨와 차장 이모(40)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상무 조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불법 납품수법은 다양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 방사청 적격심사 때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S사는 점수미달로 심사에 탈락하는 상황이었다.
합수단은 이들이 회사에 재봉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고 국방기술품원 심사때만 자격증과 장비를 빌려 평가를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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