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를 관할 행정기관과 정당한 대부계약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수 조사 결과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지에 대해서는 대부 희망자에게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세외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또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 종합안내도와 무단 사용 계도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등 국·공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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