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처리시설 국·공유지 무단 사용 강력 조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무단 점유·사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공유지를 관할 행정기관과 정당한 대부계약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환경공단과 협조해 오는10월까지 이들 국·공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국·공유지의 면적은 모두 159만383㎡이다.
전수 조사 결과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지에 대해서는 대부 희망자에게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세외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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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 종합안내도와 무단 사용 계도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등 국·공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종합안내도는 국·공유지를 하수처리시설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부자, 유휴지, 현장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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