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 소유의 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리브로는 전재국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회사다. 리브로는 전재국ㆍ재용씨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고 검찰의 환수 조치로 이 부동산이 매각되자 리브로는 전재국씨에게 25억6000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6일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시공사의 경우 추징금을 6년 동안 분할변제 해야 한다. 중간에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 측이 변제한 돈은 1136억여원이다. 이는 전체 추징금의 절반 수준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국회는 2013년 6월 추징금 집행시효를 연장(2020년까지)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추징금 집행시효는 같은 해 10월까지였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환수 전담팀을 꾸려 숨은 재산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돌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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