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부탄가스를 흡인한 채 환각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 김모(4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부탄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김씨의 이 같은 환각 상태에서의 운전은 인명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추적에 들어가 검거했다. 검거 후 김씨 차량 트렁크와 운전석 주변에선 부탄가스 22통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16통은 이미 빈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우울증 때문에 우발적으로 마셨다고 진술하지만, 차량에 있던 부탄가스 통 개수와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력으로 볼 때 중독에 따른 범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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