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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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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해 이마트 신세계 등의 보유지분을 늘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제재심의실이 이 회장과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의무위반 사안을 심의한 결과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 1% 미만에 그친 데다 내부자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제재, 검찰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가벼운 처분 대상으로 취급돼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초 그룹사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보유 해온 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국세청 조사 이후 실명 전환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회장이 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은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등으로 약 830억원 어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전 계열사를 조사했다.

차명주식은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규정에 위배된다. 주요주주의 주식수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데 따른 공시위반은 물론 대량보유신고 규정에 따른 5%룰(rule)에도 위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시위반 내용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통보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자체 경고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차명주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전히 국세청 조사와 검찰 조사 이외에는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고, 해당 기업이 공시를 통해 밝혀야 처벌수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의무공시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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