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조례안 처리...19일 공포돼
서울시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또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료(지역 주민 대상)를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성인 9만원에서 12만원 등으로 오른다. 지역내 주민이란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친환경 에너지 이용·보급 등을 촉진하는 목적의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도 처리됐다. 또 임대인 권익 보호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 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각각 150명과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소규모 굴착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어 등급을 매기며,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시는 이날 처리된 안건 중 조례안 10건은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미 시의회를 거쳐 온 조례 54건은 19일, 규칙 15건은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