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단독주택 리모델링때도 행정절차 컨설팅, 건축법령·규정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02-2133-4248~9), 이메일(fasttrack@seoul.go.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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