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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생보업계 “모럴해저드 심각해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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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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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생보업계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가 심각해 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초 보험의 보장 기능 취지를 넘어서 자살이 많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생보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13일 생명보험협회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된 보험금은 지급하겠지만 앞으로가 자살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다.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자살 방지를 위한 운동을 강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보사 고위 관계자도 “약관 오기를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과연 재해사망보험금을 기대했을지는 의문”이라며 “보험이 자살을 유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바라봤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자살한 A씨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약 1조 추산= 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 약관 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2년 후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한 보험사들은 황급히 약관을 변경했지만 고의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약관 변경 전 가입해 자살한 유가족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다. 자살이 약관대로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2∼3배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팔린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은 약 282만건, 소급해서 지급할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이다.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563억원(713건),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223억원(308건)과 150억원(152건)에 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포함하면 자살보험금으로 1조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생보사 제재 본격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 조치도 본격화된다. 금감원은 2013년 ING생명보험 종합감사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후 자살한 90여건,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4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제재했지만 소송으로 ING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재해사망특약 검사는 이미 끝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사는 그동안 약관을 잘못 만들어놓고 무효인 것을 넣었으니 당연무효라며 소비자가 파악해라고 주장했다.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향후 보험사가 약관을 잘못 만들어 상품을 팔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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