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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 울리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 근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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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기준에 단말기 + 통신요금
IFCI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
비싼 요금제·단말기 판매하는 다단계 사실상 근절될 전망
LGU+ "공정위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할 것"


할머니, 할아버지 울리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 근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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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칼을 뽑았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높은 요금제와 고가 스마트폰 가입을 유도해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160만원 기준에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을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근절될 전망이다.

12일 공정위는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IFCI, B&S솔루션, NEXT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으며, 아이원은 이동통신 3사의 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통적으로 가격 제한 160만원을 초과한 다단계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동안 160만원에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을 합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160만원에 단말기와 통신 요금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다단계 판매가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5만원 요금제(24개월 약정)만 해도 통신 요금이 약 140만원에 달해, 고가 요금제 및 고가 스마트폰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도 문제로 봤다.

IFCI는 7만4347명(1인당 평균 198만5000원)에게, BNS솔루션은 880명(1인당 평균 183만9000원)에게, NEXT는 1901명(1인당 평균 202만1000원)에게 이통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도 지적됐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IFCI는 지난 2012년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62.8%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아이원은 지난 2012년 46.73%, 2013년 49.71%, 2014년 55.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게다가 NEXT와 아이원은 이른바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했으나,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IFCI와 B&S솔루션에게 시정명령을, NEXT와 아이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해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5만원을 초과해 부담 주는 행위와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등의 제재를 통해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기준대로 각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엄중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다단계 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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