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중순까지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밀·경작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앵속(양귀비)·대마를 재배·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 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마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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