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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이 미워" 유통업계 울상…주가는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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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로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한 상태다. 당장 올 추석부터 선물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실적이 뒤로 밀릴 것이란 목소리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김영란 법' 시행이 백화점주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익 구조가 다변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방증하듯 주식시장에선 관련 종목의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상대방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문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다.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쓰이는 한우와 굴비는 대부분 10만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 시행령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 때문이다. 5만원이 넘는 고급 과일 세트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에서 지난 설날 판매된 선물세트 가운데 5만원 이하 상품의 매출 비중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물 대부분이 5만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유통업계의 우려와 달리 증권가는 김영란 법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백화점들이 아울렛과 디저트 매장에 집중하면서 수익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데다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상품권과 와인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품권 판매는 어느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백화점은 의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김영란 법이 실적과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최근 만난 업계 사람들도 별로 근심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와인은 주로 식품쪽 매출에 반영되는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며 "주가 추이에 대해 코멘트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다. 이날 오전 9시14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은 전 거래일과 변동 없이 각 23만5500원, 14만원에 거래 중이며 롯데하이마트는 1.83% 내린 5만3700원에, 이마트는 1.35% 하락한 18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영란 법과 무관한 주가 흐름이란 분석이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접대라는 것이 전체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부 소수 인원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주식시장에선 이 법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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