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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국회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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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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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국회 재검토를 언급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현실적으로 개정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이 같은 발언으로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농가 등이 반발하면서 시행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당부에도 당장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서 다시 논의 할 수 있는 게재가 못된다"며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해야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면 이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은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손을 봐야하지만 그러나 시행도 하기 전에 법 개정 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어찌 되었던 법 시행하기 전에 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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