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수입업체 신속 통관 혜택
이에 따라 불략식품 수입자나 수입신고 허위·불성실한 수입자, 수입 검사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수입자, 부당한 행정정보를 요구한 수입자 등은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들 업체가 수입한 식품에 대해선 최대 30회까지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해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곧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1차 위반은 3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은 4개월, 3차 위반은 6개월 등 처분이 미약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불량 식품업체에 대한 정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제품 수입신고를 자진취하했다 다시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출국 제조공장 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 점검해 제품의 안정을 확인한 경우 우수 수입업소를 등록하고 이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은 신속 통관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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