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에 과징금 총 13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들러리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를 제출해 미리 정한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컨소시엄 구성 업체를 소개해주고, 설계사까지 지정해줬다.
안성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추정금액은 219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은 120억원으로 두 회사가 벌인 입찰 담합은 모두 340억원 규모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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