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개 산후도우미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주민등록번호 수집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체들은 산모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사업자 손해의 정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바뀐 약관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 일부(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잔액)를 환불토록 규정했다.
산모피아, 맘스매니저,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슈퍼맘, 닥터맘, 에스엠천사 등 7개 업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만 환불한다"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했다.
이 밖에 정보수집 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약관 조항(맘스매니저, 에스엠천사 해당)은 생년월일만 수집하도록 바뀌었다.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정하도록 했다. 앞서 헤피케어, 산모피아, 맘스매니저,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슈퍼맘, 닥터맘,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등 10개사는 분쟁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내 법원으로 지정했다. 이는 고객들의 소송 포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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