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 및 즉석조리 식품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원부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알가공품은 수거검사도 병행해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중점검사하고 위반 제품은 즉시 회수조치와 함께 원료알 생산농장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