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는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 주요 골자다.
협의회에선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하고,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 논의된다.
특히 이란 화장품 시장은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제7위이며, 이란과 인접한 유럽국가의 문화적 영향 등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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