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일부 업체가 경유에 등유 또는 정제유를 혼합해 판매하거나 정량에 미달하는 양을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업소에 대해선 주유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재검정 실시 여부 등을 병행해 점검방식에 차별을 둘 예정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법규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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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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