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인선·수인선 국철, 인천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등 인천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 10m 이내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역시 27개 역의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한다.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555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4005곳 등 모두 6만2560곳이다.
시는 지난해 연간 10만1313곳의 금연대상시설을 점검해 금연시설 대비 162%의 점검율을 달성했다. 1562건을 적발해 1억4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4605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시는 금연단속인력 90명을 투입해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군·구별 수시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29회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2016년 금연체험대전'을 개최해 금연걷기대회, 금연존(Zone)·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금연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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